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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합병 공고

2025.12.31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케일럼은 하나아이티엠 주식회사와 2025년 12월 18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케일럼은 하나아이티엠 주식회사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여 존속하고, 하나아이티엠 주식회사는 본건 합병으로 해산합니다.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케일럼 : 하나아이티엠 주식회사 = 1 : 0

- 주식회사 케일럼은 하나아이티엠 주식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됩니다.

 

3. 소멸회사의 현황

- 상호 : 하나아이티엠 주식회사

- 본점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29번길 12-8

 

4. 합병기일

- 2026년 3월 31일

-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주식회사 케일럼과 하나아이티엠 주식회사 간의 합의에 의해 합병기일을 변경할 있습니다.

 

5. 합병의 승인방법

-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케일럼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본건 합병을 승인합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라 본건 합병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 요건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절차에 따라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제출기간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1월 14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 명부주주 : 주식회사 케일럼 공시팀에 제출

- 실질주주 :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 안내사항: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하단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3)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케일럼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케일럼이 하나아이티엠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상법 527조의3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종류   소유주식수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 :

 

 

2025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케일럼

대표이사 최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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