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케일럼은 하나아이티엠 주식회사와 2025년 12월 18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케일럼은 하나아이티엠 주식회사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여 존속하고, 하나아이티엠 주식회사는 본건 합병으로 해산합니다.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케일럼 : 하나아이티엠 주식회사 = 1 : 0
- 주식회사 케일럼은 하나아이티엠 주식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됩니다.
3. 소멸회사의 현황
- 상호 : 하나아이티엠 주식회사
- 본점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29번길 12-8
4. 합병기일
- 2026년 3월 31일
-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주식회사 케일럼과 하나아이티엠 주식회사 간의 합의에 의해 합병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합병의 승인방법
-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케일럼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본건 합병을 승인합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라 본건 합병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 요건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절차에 따라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제출기간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1월 14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 명부주주 : 주식회사 케일럼 공시팀에 제출
- 실질주주 :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 안내사항: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하단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3)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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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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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일럼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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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주식회사 케일럼이 하나아이티엠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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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케일럼
대표이사 최연지